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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5303

주식인도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거래 위탁계약을 맺고 삼성문화인쇄 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들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해 오다가 2014년경 위 주식거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