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5. 28. 07:13경 장소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49 안양육교삼거리 부근 충돌상황 3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과 6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2,464,7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충돌 부위, 충돌 당시 각 차량의 위치, 피고 차량이 6차로에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바로 4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3:7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75,290원(= 총손해 2,964,700원 × 7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1,232,35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342,940원(= 1,575,290원 - 1,232,35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