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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0: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노상을 화곡 고가 쪽에서 화곡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불법 회전한 과실로, 오토바이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수리비 457,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