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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07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D이 1968. 9.경 피고의 부친인 E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C 답 1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2㎡(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9. 1. 1.부터 현재까지 D 및 원고(D이 2006. 11. 19.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재배, 경작하여 왔으므로 1969. 1. 1.부터 20년이 되는 1989.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부친 D과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D 내지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20년간 점유해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의 부친 D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피고의 부친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1980.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기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가 위 토지를 상속한 이후에는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은 D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매도하고서도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