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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5 2019고단67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2:20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F주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술값을 계산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쥐고 다가와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 A이 당시 들었던 흉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칼로 위협하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이후 경찰관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칼을 내려놓아 다행히 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