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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08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유창(이하 ‘유창’이라 한다

)은 2014. 10. 16. 피고로부터 ‘북평화력1ㆍ2호기용 탈황설비 Project STRAINER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를 대금 52,663,600원(부가세 포함)에, Khabat Thermal Power Plant Units 1&2 Project STRAINER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를 대금 36,874,000원(부가세 별도)에 각 도급받아 이 사건 1ㆍ2공사를 모두 마쳤다. 2) 유창은 2015.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1ㆍ2공사대금 합계 89,537,6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2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채권양도를 승인하고 2015. 7. 20.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1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채권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 양도인인 유창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1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1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유창과 사이에 이 사건 1ㆍ2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창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유창으로부터 이 사건 1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그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