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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8구합75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 2. 15.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10. 12. 다음 글상자 기재 문법에 어긋난 문장, 의미가 모호한 문장은 수정하여 이기하였다.

취지 징계사유, 단체협약 제61조 제8호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2017. 11. 23.자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7. 10. 16.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1. 무단 결근(불법적인 병가) 및 무고 [제1 징계사유(무단결근 및 무고)

가.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 6. 1. D 정형외과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병가요

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병가를 확인하고 병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구두로 말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참가인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2017. 7. 3. D 정형외과내과의원 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 내역서’를 2017. 7. 5. 11:00까지 제출하면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참가인에게 6월분 급여에서 병가를 반영해 지급하겠다.

원고는 2017. 7. 17. 참가인에게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면 2017. 7. 20. 11:00까지 치료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재차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7. 27. 참가인에게 병가신청취소통보를 하였다.

나. 소결 ① 참가인이 진료내역서나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병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병가는 취소되었다.

참가인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