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합71270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583,6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19.부터,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9. 5.경부터 2019. 12. 2.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37,921,309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이 위 물품대금 중 237,583,6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채권 237,583,685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은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 C, D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와 피고 C, D의 양수금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237,583,6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B은 2020. 3. 19.부터, 피고 C, D은 각 2020. 4.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