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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4:20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11 (삼산동, 주공삼산타운아파트) 407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복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시팔 뭐하는 짓이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순경 E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