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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161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078,091원과 그 중 42,045,124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신용보증기금은 2006. 11. 28.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10.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