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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2 2015가단1324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딸이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5327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8. 25. C이 거주하는 전라남도 여수시 D 소재 주택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 법원 2015본15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아버지인 C과는 무관한 원고 소유 물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은 간이영수증에 불과하거나 작성자의 신분과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진술서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8. 13. 여수시 충무동 소재 주식회사 동원으로부터 42인치 TV 1대, LG 22인치 모니터 및 컴퓨터 1대, LG 청소기 1대(별지 목록 순번 1, 3, 10 기재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구입하고, 원고의 언니인 E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11. 14. 삼성 지펠 냉장고 1대(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 7. 31. 삼성 스탠드형 에이컨 1대(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각 구입한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E와 C의 관계, 위 각 물건의 가격 및 구입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물건은 원고와 E가 아버지인 C에게 구입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원고 소유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