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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102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07,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