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5. 3. 20. 04:1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에 면장갑을 착용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자(길이 약 60cm)를 운전석문 유리창 틈으로 집어넣고 움직여 시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 운전석문을 열고, 이어 내부에 훔칠 만한 금품을 물색하려다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현장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잠시 후 재차 현장으로 돌아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승용차 및 피해자 I 명의의 J 무쏘 승용차를 대상으로 순차로 각각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