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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14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 1.에 적힌 건물의 지하 1층 133.2㎡ 부분을, ② 피고 C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F, G, H, I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