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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4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사건에서 정해진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 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사건 E 주식회사의 사업주 내지 실제 경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