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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19나5123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C과의 만남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는 영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1,5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