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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23 2015나5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2012. 11. 12. 피고와 H, 피고의 형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을(G) 소유 전주시 덕진구 C, D 등기 이전을 2015년 말 이후에 하기로 한다.

단, 2012. 11.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지상권을 설정한다.

2. 병(피고) 소유 부동산 진안군 I 소재 부동산 1,200평에 대하여 2013. 2. 말경 전에 갑(원고)에게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변제는 2015년 말경 이전에 하기로 한다.

3. 갑(원고) 소유 주식회사 E의 모든 법적 책임과 권한은 2012. 11. 13. 0시로 한다.

4. 정(H)은 위 사항에 대해 입회 보증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2012. 11. 12. 별지 기재 E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13,300주는 피고 앞으로, 6,700주는 H의 처 J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2. 11. 12. J과 함께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16.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2012. 11. 13. 원고에게 G 명의로 되어 있는 전주시 덕진구 C 답 1,899㎡, D 답 817㎡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와 H는 2012. 11. 11. 피고가 K 토지를 출자하고 H가 전북 진안군 L 임야 65,772㎡ 중 3,383㎡(2013. 2. 19. M 임야 3,383㎡로 분할되었다.), N 전 992㎡ 중 557㎡(2013. 2. 18. O 전 557㎡로 분할되었다.)와 P 전 7㎡(이하 이를 합하여 ‘I 토지’라 한다.)를 출자하여 E을 인수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