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의 소개로 충북 음성군 D 임야 19,632㎡(2008. 12. 15.경 E 임야 5,170㎡, F 임야 8,423㎡, G 임야 6,039㎡로 분할되어 2010. 2. 10.경 위 F 임야는 H 종중 소유의 토지인 I 전 2,126㎡, J 전 6,297㎡와 교환됨), K 임야 2,018㎡, L 전 5,38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함)를 5억 8천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위 C의 처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C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뒤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 그 이익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08년 8월경에 이익배분에 대하여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R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였는바, 인정되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함. 을 나누어 갖기로 한 후, C과 O는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들 사이에 위치한 H 종중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교환하여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등의 실무절차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등 토지구입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대는 역할을 담당하여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시 C과 O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C의 처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C과 P는 위 약정에 따라 2008. 10. 21. 충북 음성군 D 임야 19,632㎡, K 임야 2,018㎡, L 전 5,385㎡ 중 각 4/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