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8,066,55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5.경 대부업자인 C 대표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개월치 선이자 등으로 9,429,000원을 공제한 40,571,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때 원고는 D의 전주인 E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강원 평창군 F 임야 48,298㎡ 중 48298분의 23141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피고는 D에게 2008. 5. 8.부터 2008. 10. 14.까지 매월 이자조로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D에게 2009. 8. 24. 2,500만 원, 2009. 10. 26. 500만 원, 2010. 1. 20.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G은 2007. 10. 29.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18,649,280원의 채권(= 임료 799,280원 대여원리금 17,850,000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 2007. 11. 23. 원고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8,066,551원(= 대위변제금 40,417,271원 양수금 7,649,280원) 원고는 당초 대위변제금 5,000만 원과 양수금 8,649,280원의 합계 58,649,28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① 대위변제금에 관하여는, 선이자 공제액을 감안할 때 대여원금은 42,605,107원인데 이자조로 지급한 돈을 적법하게 변제충당하는 한편 시효소멸한 2008. 10. 15. 이후의 이자채권을 고려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E에 대한 대여원금 잔액은 40,417,271원에 불과하고, ② 양수금에 관하여는, 미변제 잔액이 7,649,28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피고의 주장에 맞추어 대위변제금 40,417,271원과 양수금 7,649,280원의 합계 48,066,551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