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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온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진양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기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I-JET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복개로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진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