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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031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L의 범행 계획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센터, 농협 은행, KB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L은 ‘M’ ‘N’ 등 수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그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를 위해 피해금의 10% 또는 5%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들, O, P, Q, R, S, T, U, V 등을 순차로 끌어 들였다.

나. 피고인들의 가담 및 역할분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8.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매형 W의 동생인 L으로부터 X 팀장을 소개받으면서 ‘X 팀장이 한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아느냐. X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배워라. 팀을 만들어 주겠으니 팀 관리를 해봐라. 팀원이 성공하게 되면 팀원에게는 피해금의 10%를 주고 너에게는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L의 제안에 따라 2013. 6. 17.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X 팀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X이 B, T, U, V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을 빙자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보고, X 팀장으로부터 그 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