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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33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3. 2. 28., 1억 원은 2013. 3. 31., 3억 원은 2013. 4. 30. 분할변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1.(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울산 C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서(을 제3호증 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것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0. 8. 30.이므로 피고는 그 후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였거나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당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