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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279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5. 12.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및 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10.경 이전부터 피고 대표이사 부친인 D이 운영하는 E 및 피고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폐기물 배출사업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대가의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0.경부터 2015. 9. 24.경까지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2015. 10. 8.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미결제분 50,525,05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결제를 부탁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가 2015. 10. 26. 9,018,0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은 41,50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