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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으며,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3:1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변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다시 주차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후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26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