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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19 2013고단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에 있는 힐링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F(44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배터리를 분리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등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사진 31매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