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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2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10:5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도로가에서 피해자 (주)포스코가 설치해 놓은 케이블 선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쇠톱을 이용하여 케이블 선(시가 약 359,980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특수절도 피혐의자 현행범인 인수보고

1. 수사보고(피해액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해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