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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4나2019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학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화공약품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군산시 소룡동 1-8에 T-007, T-008의 액체 저장탱크 2개(각 용적 1,100㎘. 이하 ‘이 사건 탱크’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의향서] 제4조 (각 당사자의 협력사항) 본 협의에 의하여 양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탱크를 원고에게 2012. 9. 1.부터 임대하여 준다.

2. 피고와 원고는 인산을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하고,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한국 인산시장의 정보를 공유하며 M/S(market share, 시장점유율)를 확보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인산을 수입하여 한국시장에 판매하되, 원고는 전자급 인산(전자부품 가공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인산) 시장의 1/3을 피고가 내수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다.

4. 인산 수입 진행시 L/C(신용장)는 피고가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진행하는 것도 검토한다.

5. 원고는 현재 사용중인 평택 소재 SPTT(TT는 ‘탱크 터미널’의 약자임) 내에 있는 에스케이네트웍스 소유 #305(2,000㎘) 탱크 이하 '305탱크'라 한다

)를 다른 업체가 인산 [저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2012. 2. 24.자 탱크 가계약] (전문) 이 가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5월 말에 기존 인산 저장용 탱크 임대사용자에게 탱크 임대 중단을 통보한 이후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2조에 규정한 제품의 저장탱크를 임차하고, 피고가 이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제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