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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3나619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187,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치료 1) 원고는 2011. 5. 20. 16:5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8-2 소재 피고 소속 서대문우체국 365코너 내에 위치한 ATM기(이하 ‘이 사건 ATM기’라 한다

) 앞에서 서서 ATM 거래를 마친 다음 인출한 돈 등을 가방에 넣고 있던 중에, 갑자기 원고의 머리 위쪽에 있는 이 사건 ATM기 상단에서 가로 63cm , 세로 15cm , 두께 0.4cm , 무게 350g의 아크릴판(이하 ‘이 사건 아크릴판’이라 한다

)이 이 사건 ATM기 앞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6. 4.까지 16일간 세브란스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와 뇌진탕’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다시 2011. 6. 7.과

6. 13.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2011. 6. 15.부터 2011. 6. 23.까지 9일간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 척수신경 손상’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2013. 3. 19.경까지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경추부에 대한 재활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본인 부담의 병원비로 총 4,840,251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동종 병력 1) 원고는 2006. 10. 24.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방의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2006. 10. 25.부터 2006. 11. 14.까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이후에도 원고는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0. 3. 15. 세브란스병원에서 경추 디스크 절제술 및 전방 유합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0. 7. 6.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방의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를 또 당하여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