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04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과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과는 중학교 동창이며, H은 피고인들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G은 H과 함께 2015. 1. 10. 3:00경 위 가게에 이르러, H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후문을 열고, 피고인들과 G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후문이 열리자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16,0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위 가게 종업원 I이 가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