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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26159

가등기말소

주문

1.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3/16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인 망 I은 망 J(1985. 2. 4. 사망)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망 K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4. 12. 27. 접수 제37883호로 1984. 1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K의 사망하자, 원고는 1993. 7.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으로 각 상속지분은 피고 B, C은 각 3/16,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6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선택적으로 1985. 12. 망 I이 보낸 돈을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위 피담보채권이 1994. 12.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로부터 각 지분에 따라 피고 B, C은 각 375,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2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여일인 1984.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4. 12. 24.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보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3/16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6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1994. 12. 24.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