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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22 2020나1129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분리ㆍ확정된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7면 제11행, 제7면 제13행, 제7면 제14행, 제9면 제3행, 제9면 제4행의 각 “피고 C”을 각 “C”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부분과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17행의 “피고가”를 “피고 B이”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 7행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B은 실질적으로 추가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설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에 관한 공사계약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I과 사이에 진행된 위 소송에서 선급금이나 대지급금ㆍ대여금 등을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가설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I이 F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고 B이 어떠한 공사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제7면 제18행, 제8면 제15행, 제8면 제16행, 제9면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인천지방법원”으로, 제8면 제15행의 “피고를”을 “피고 B을”로, 제8면 제20행, 제9면 제4, 5행, 제9면 제8, 9행, 제9면 제11행의 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