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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D에게 이야기하고 D으로부터 대출 일을 하는 E을 소개 받았다.

C, E은 F( 주) 법인 대표를 C로 등기하고 기업대출 등으로 약 1억 원의 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권 기업대출이 진행되지 못하자 해당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C, E이 신형 에 쿠스 차량을 리스 할 보증금이 없자, E은 그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고, D은 이들에게 차량 대출 일을 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그로써 E은 A가 보증금을 대납하기로 하자, 해당차량이 출고되면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길 것을 약정하고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에 쿠스 차량 1대를 리스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러나 F( 주) 대표 C를 법인 대표로 등기한 것은 이들이 일명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C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대표도 아니므로 리스회사로 터 위 에 쿠스 차량을 리스 하더라도 그 리스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경제적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C, E은 2014. 9. 25.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기아 자동차 H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2014. 9. 25.부터 2018. 9.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851,5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7,252만 원 상당의 I 에 쿠스 차량 1대를 F( 주) 명의로 사용하는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차량을 교부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해당 차량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리스회사를 속여 7,252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 1대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