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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중국에서 짝 퉁 판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조선족에게 접근 매체를 준 것일 뿐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교부의 동기가 된 짝 퉁 판매 사업에 관하여 성명 불상의 조선족과 사이에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나 수익 분배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선족에게 통장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도 함께 교부해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 불상의 조선족과의 사이에 교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도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선 족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계좌를 주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