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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2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를 사칭하고 의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실제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의료행위를 하면서 피해 병원들 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편 취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모두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의사를 사칭하여 교체하던 피해 여성들 로부터 돈을 편 취한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