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4.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건물들을 포함한 공장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을 포함한 공장건물들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았던 한빛기전 주식회사(이하 ‘한빛기전’이라고 한다
), C로부터 2007. 9. 22.과 2008. 5.경에 그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들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을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빛기전과 C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들을 포함한 공장건물들에 관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2002. 12.경 그 해당부분을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0. 31. D은 C에게 50,87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5가합80214)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에서는 한빛기전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빛기전도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