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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637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4. 18:30 경 부천시 성지로 17에 있는 '은 데 미공원 예술 마당‘ 옆 산책길에서, 피해자 A(78 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 가 훈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2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공원 난간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축 추 폐쇄성 골절,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A)

1. A 상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B)

1. B 상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사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다툼의 경위, 가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역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