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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2 2017고단56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 변경 전 유한 회사

C. 이하 편의 상 모든 증거에 거시된 변경 전 회사명을 우선하여 사용하되 약칭할 때는 “C” 이라고 한다) 은 익산시 H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이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C에서 영업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영업을 주관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약칭하여 “F ”라고 한다) 는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피고인 E는 F의 영업 상무로 F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F의 영업부장으로 주식회사 J 군산 지점( 이하 약칭하여 “J” 이라고 한다 )에서 배출되는 광재의 운반계약을 주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G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 재 ㆍ 보조 기층 재 ㆍ 도로 기층 재와 매립시설의 복 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 광재 ㆍ 분진 ㆍ 도자기조각 ㆍ 석탄재 ㆍ 연탄재 ㆍ 점토 점 결 폐 주물사 ㆍ 폐석 회 ㆍ 폐 석고 ㆍ 폐 내화물 ㆍ 폐 콘크리트 전주( 사업장 일반 폐기물만 해당한다), 석재가 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석재, 레미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 레미콘, 무기성 오니[ 하수준 설토, 토기 ㆍ 자기 ㆍ 내화물 ㆍ 시멘트 ㆍ 콘 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ㆍ 건설 공사장의 세 륜( 洗輪) 시설, 수도 사업용 정 수시설, 비금속 광물 분쇄시설, 토사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에 한정하고 지정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