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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1 2012고단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인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간통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D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6. 20:10경 거제시 H경기장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D과 피해자가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B(48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7세)과 B이 피고인의 지인인 C을 찾으면서 소란스럽게 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