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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22: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