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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18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은 11,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 5,000,000원은 2017. 3. 17., 잔금 4,000,000원은 2017. 4. 6. 각 지급하고, 근저당권부 대출 채무의 승계나 변제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매수인은 ‘원고 외 1명’으로 하여 위 ‘외 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은 11,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 5,000,000원은 2017. 3. 17., 잔금 4,000,000원은 2017. 4. 6. 각 지급하고, 근저당권부 대출 채무의 승계나 변제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매수인은 ‘원고 외 1명’으로 하여 위 ‘외 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