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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7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05.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