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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18 2017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0:30 경 상주시 삼백로 257에 있는 상주 복룡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남 원동 게이트 볼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전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