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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08. 20. 선고 2014가합11330 판결

추심금[국패]

제목

추심금

요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 제249조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1330

원고

대한민국

피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20.

1. 인정사실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익산시 배산로14길 9

에 있는 BBBBBB아파트의 난방개선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18.부터 2012. 3. 3.

까지, 공사대금 1,188,000,000원(부가세 포함, 지급방법은 선급금 273,097,440원, 나머

지 공사대금은 2012. 7.부터 2015. 6.까지 매월 25,413,960원씩 분납)에 수급하였다.

그 후 AAA는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273,097,440원을 지급받았고,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6회에 걸쳐 152,483,760원(25,413,960 × 6회)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산하의 C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2. 12. 17. AAA에 대한 국세

채권 50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2013. 7. 2. 늘어난 체납액을 더하여 국세채권

620,869,4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AA가 위 난방개선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

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AA는 피고에 대하여 762,418,8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인 2014. 8. 26.

경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공사대금 508,279,200원(25,413,960 × 20회)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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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을,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 25,41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AAA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1,188,000,000원의 난방개선공

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산하의 C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2. 12. 17.

및 2013. 7. 2. AAA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을 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공사가 종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원고 청구채권 범위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AAA가 시공한 난방개선공사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나면 그

성과에 따라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공사 결과 개별난방을 하였을

때보다 오히려 난방비가 증가하는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뿐만 아니라 AAA의 부실시공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한 점, 이에 피고는 AAA에 대

하여 이 법원 2014가단13360호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부실시공

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하라는 소(청구금액 100,000,000원)를 제기하여 승소 판

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청구를 확장하여 이 법원 2015가합11290호로 부당이득반

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청구금액 500,000,000원)를 제기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압류한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