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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19 2019고정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인터넷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5:51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으로 ‘C’ 어플에 접속하여 향신성의약품인 ‘로카세린’이 포함된 ‘벨빅정’을 판매하면서 “벨빅정 다이어트약”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2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C’ 글을 보고 접근한 D에게 현금 64,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벨빅정’ 40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이버첩보 보고서

1. E은행 거래내역

1.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