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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4노37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거침입의 점) 아들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일 뿐 침입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4. 2.경 피고인과 이혼한 뒤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2014. 3. 3. 불상의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 장롱 등을 손괴하였고, 당시 집에는 피해자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