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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48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1:40 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7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광로 22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났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