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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나597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 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 10, 18, 19, 23, 26, 2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당 심 법원의 E 병원장, F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기대 여명 및 여명 종료 일 제 1 심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두부 외상으로 약 73% 의 여명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37. 2. 9. 을 원고의 여명 종료 일로 본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일용 노임에 의하여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 월 가동 일수 22일. (4) 후 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가) 2015. 4. 9.부터 2015. 8. 21.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4. 9.부터 2015. 8.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