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2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6』 피고인은 2016. 8. 18. 18:10 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14번 길 17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파발로 3에 있는 광주 석재 앞길까지 약 6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55』 피고인은 2016. 9. 7.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인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8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2016 고단 2576』 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2016 고단 2855』 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