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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7.3.23.선고 2016고단26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6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사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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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박성진 ( 기소 ) , 홍정연 , 신기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3 . 2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솟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6 . 1 . 3 . 20 : 59경 세종시 D에 있는 XX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입도로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최00 ( 59세 )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 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

2 . 판단

가 .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 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다만 ,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 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대법원 2002 . 10 . 11 . 선고 2002도4134 판결 , 대법원 2010 . 7 . 29 .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사고 지점 좌측과 우측 양 방향에 보행자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 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수 있었고 , 시간상 피고 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피고인 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 )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2016 . 1 . 3 . 20 : 59경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 웠고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서 , 도로의 중앙에 펜스 형태로 된 큰 규 모의 중앙분리대가 조성되어 있고 사고 지점 지하차도 좌측과 우측 양 방향에 보행자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

2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제한속도 ( 80km / h ) 범위 내의 속 도 ( 70km / h를 초과하지 않음 ) 로 운행하였다 .

3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당시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었 으며 , 만취 상태였는데 ,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시 도하였다 .

4 ) 피고인의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 약 8초775경에 무단횡단 중인 피 해자가 보이며 약 9초 573경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데 , 피고인이 피 해자를 발견 시부터 충격 시까지의 시간은 1초를 넘지 않는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