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30 2016가단5437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B가 2010. 12. 8. 의정부지방법원 2010년금제5588호로 공탁한 12,500,000원 중 7,373,33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크레디트,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